사건번호:
93다17010
선고일자:
1993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을 때 및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부관의 효력은 그 후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수산업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처분일반]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3. 선고 92나5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소외인이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면허를 받을 때 그 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상 이 면허지가 필요할 때 이 어업권면허는 취소되며 이 경우 아무런 보상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관이 붙여져 있었고 그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이 어업권의 면허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도 장차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비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어장이 피해를 입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보상청구 등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 그와 같은 취지의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역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면허어업으로서 면허권자는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위 부관의 효력은 그 후 이 사건 어업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매립 동의 및 보상에 대한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또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장 인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가 아니며, 매립 허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남강댐이 건설된 후 새로 어업권을 얻은 어민들은 댐 보강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수협이 어촌계에 어업권을 무상 양도하기로 결의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