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어업허가 전 소형어선 어획 수입, 손해배상 기준 포함될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업허가를 받기 에 소형 어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 수입도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허가 없이 소형 어선(5.76톤)으로 꽃게와 잡어를 잡아 횟집 등에 팔아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고 판매 장소도 법에서 정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이 수입을 불법적인 수입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법의 취지와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째, 원고는 8톤 미만 소형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유자망어업 또는 연안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사고 직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허가 없이 어업을 했지만, 허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받기도 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참조)
  • 둘째, 8톤 미만 소형 어선 어업은 허가 건수에 제한이 없는 등 다른 어업에 비해 규제가 덜 엄격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셋째, 정해진 판매 장소 이외에서 어획물을 판매한 것은 행정적인 단속 규정을 어긴 것일 뿐,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 참조)

즉, 원고의 행위가 완전히 불법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전 수입도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71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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