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소형 어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 수입도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허가 없이 소형 어선(5.76톤)으로 꽃게와 잡어를 잡아 횟집 등에 팔아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고 판매 장소도 법에서 정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이 수입을 불법적인 수입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법의 취지와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행위가 완전히 불법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전 수입도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718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5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무허가 불법영업으로 얻는 수입은 손해배상(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획물 운송을 위해 자신의 트럭을 운전한 경우, 트럭 운전을 별도의 직업으로 보아 어부와 트럭 운전사의 평균 임금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관행어업권)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 피해를 입고 어업권을 매각했더라도, 매각 이익은 행정기관의 배상 책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