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거라고 믿었던 표지어음, 막상 돈을 받으려니 지급 거절당했다면? 특히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수취인이 없는 표지어음 지급 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발행인 乙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乙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이 지급을 거절한 날부터 바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1. 표지어음은 약속어음: 표지어음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어음법에서 정한 약속어음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일반적으로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나타내는 문구, 만기일, 발행일, 발행인의 서명 등 어음법에서 정한 필수 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 제시하는 경우 지급 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 수취인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
3. 수취인 보충 필요: 미완성인 백지어음으로는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취인을 포함한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 따라서,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으로 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먼저 수취인을 기재하여 어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어음을 다시 제시하고, 그때부터 지급이 거절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요약: 수취인이 비어있는 표지어음은 미완성 어음이므로, 수취인을 채워 넣어 완전한 어음으로 만들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이 거절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지어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어음 수취인란을 비워둔 채 지급 제시를 하면, 어음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져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행인이 빈칸 기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무효가 된다.
상담사례
빈 어음을 잃어버리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받은 제3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빈 어음은 현금처럼 신중히 관리하고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상담사례
백지어음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부도처리되어 어음금을 받지 못했으나, 원래 받기로 한 임금(원인채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