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3

민사판례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 어디로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B씨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기한 내에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는데, 문제는 이 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급명령 절차는 간편한 절차이지만, 소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소장 각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항고는 즉시항고로 봐야 하고, 즉시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에 대한 항고는 즉시항고로 봐야 합니다.
  • 즉시항고는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지방법원 합의부)이 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소장의 각하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55조(즉시항고)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9조(항고법원)
  • 민사소송법 제464조(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민사소송법 제465조(지급명령의 불변력) 제1항

이 사례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항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명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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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주소 보정 명령#송달#소송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