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49364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나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생모가 구 민법 제909조 제3항 소정의 보충적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집16-3, 민4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28)
【원고(재심원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7재나4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2(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적는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있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자백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일명 △△△)이 피고 2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적는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점에 관하여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친권자가 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생모의 친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가사판례
호적상 아이의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사람이, 실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가 맞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경우,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가사판례
아이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혼한 상황에서, 고모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모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은 엄마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호적에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가사판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후 어머니를 정정하는 호적 정정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양육 등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