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일반행정판례

이황화탄소 중독,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고혈압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하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취업 당시 건강상태: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 유해물질 노출 여부: 작업장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유해물질 노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 동료 근로자의 발병 여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도 비슷한 질병을 앓았는지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한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일하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 부검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병리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 같은 작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정받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황화탄소 중독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결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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