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헷갈려도 괜찮을까?

회사 돈에 손을 대는 범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둘 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건 맞지만, 죄목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횡령죄인데 배임죄로, 또는 배임죄인데 횡령죄로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 돈에 손을 댔고, 1심 법원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내가 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에 가깝다"며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즉, 법원이 죄목을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를 혼동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산범죄이며, 형법에서 정한 형량도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따라서 횡령죄인데 배임죄로, 또는 그 반대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재산범죄입니다.
  • 두 죄의 형량은 동일합니다. (형법 제356조)
  •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재판에서 혼동하더라도 판결 결과(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는 때

이번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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