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335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형법 제35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사실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기업 경영자가 사업상 내린 판단이 잘못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부당하게 먼저 지급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후, 그 돈을 다른 사람과 짜고 빼돌려 사용한(횡령) 경우, 횡령은 배임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들이 부당하게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경영상 판단이라도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에 위배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