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락실에서 돈 따먹기 게임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 게임기처럼 말이죠. 이런 게임들은 돈을 넣고 운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딸 수 있는데요. 이런 게임기들을 두고 법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 게임기들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기시설/유기기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는 대중의 오락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시설/기구들을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바)목,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 참조)
법원은 왜 유기시설/유기기구로 보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이 게임기들이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의 승패가 우연에 좌우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전을 잃거나 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중적인 오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은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 게임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각 게임 모두 돈을 넣고 베팅을 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몇 배의 돈을 따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게임 방식은 사행심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사행성 오락기구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1991.2.12. 선고, 90도1650 판결 참조)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에잇라인'처럼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오락실 단속 법이 아닌 도박 단속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 아니라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기 안전 검사를 통과했거나 게임협회에서 도박성이 없다고 인정한 오락기라도, 실제로 도박에 사용된다면 공중위생법상 '합법적인 오락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