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나 음주운전 처벌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도로'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처럼 보이는 모든 곳이 법적으로 '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관 옆 주차장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여관 옆 공터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공터는 여관 손님과 인근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운전자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공터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통행 목적이 아닌 특정 건물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었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는 부분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해당 공터가 일반적인 교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안에서 공터나 주차장을 도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모든 공터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인지, 특정 목적을 위한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집 옆 주차장처럼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의 고객 전용 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중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구획 *안*은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구획 *밖*의 통로는 아파트 관리 상황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며, 다른 차를 빼주기 위해 잠시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므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