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레고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레고 설명서 여러 개를 보고 조합해서 새로운 레고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작품을 제 '발명'이라고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기술의 조합, 과연 새로운 발명일까?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여러 선행기술문헌(레고 설명서에 비유할 수 있겠죠?)들을 조합해서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레고 전문가!)가 쉽게 그런 조합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쉽게 말해, 레고 설명서 여러 개를 보고 레고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폭포 사례로 보는 진보성 판단
실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폭포 구조물 관련 특허 분쟁에서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공폭포 발명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법원은 각 구성요소를 기존 기술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각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이미 존재하거나, 기존 기술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폭포의 틀을 형성하는 지지부재, 철근 사이에 설치되는 메시부재, 콘크리트 혼합물을 분사하여 형성하는 베이스층, 인공폭포의 외관을 형성하는 인공암층 등 각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발명은 레고 설명서 여러 개를 보고 레고 전문가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작품과 같았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특허는 창의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레고 작품을 만들더라도, 레고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진정한 발명은 기존 기술에서 한 단계 도약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인공폭포 시공방법과 유사한 새로운 인공폭포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인 진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