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6984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열처리를 위한 수개의 기계장치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상 별개의 독립한 기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하고, 수입물품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로서 위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이른바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등의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LC조정을 위하여 전선으로 각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전력용량이 다르고 전력의 공급원도 별도로 하고 있으며 각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는 독립한 기계인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력용량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6 제1항, 구 관세법시행규칙(1993.12.31. 재부부령 제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개별기기의 그 용량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관련기기의 모든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기기는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 구 관세법시행규칙(1993.12.31. 재부부령 제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강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4.13. 선고 94구5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소려기(175 TC10)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및 설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관련 법령을 차례로 열거한 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은 콘크리트 파일용 강봉의 열처리를 위한 기계장치 2세트로서 세트당 예열장치 (예열기 280TC10; 전력용량 280kw), 1, 2차 각 본가열장치(소입기 120TQ50; 각 전력용량 120kw), 소려장치(소려기 175TC10; 전력용량 175kw)등 4대의 가열장치와 2대의 냉각장치, 1대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조정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열처리공정은 위 각 기기를 통한 가열과 냉각의 과정을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모든 작업이 중앙콘트롤 데스크의 컴퓨터에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관성있게 제어되므로 한개의 스위치에 의하여 전원의 공급과 차단을 하게 되고 위 각 기계장치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각 부분중 어느 하나라도 분리하면 고주파열처리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예열장치와 각 가열장치, 냉각장치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작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단일물품으로서 재무부고시 세번 269-8514 제2호 소정의 고주파열처리기라고 하여 위 예열기 및 가열기, 소려기 등은 그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로 보고 이를 위 고시 280-8514-40호 소정의 유도가열기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그 전력용량도 예열장치등의 각 용량을 합하면 695kw(280kw+120kw+120kw+175kw)가 되어 위 고시 세번 269-8514에서 규정한 전력용량 150kw를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입물품은 관세감면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우선 이 사건 수입물품이 하나의 복합기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각 독립한 기계인지의 여부는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이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16부 부주(部註) 3에 의하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하고 총설 (6)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결합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동상(同床), 동일 프레임(Frame), 동일 하우징(Housing)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상(床),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로 결합하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별개의 기기들로서 위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이른바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등의 방식으로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PLC조정을 위하여 전선으로 각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전력용량이 다르고 전력의 공급원도 별도로 하고 있으며 각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는 독립한 기계인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6 제1항이 특정물품의 감면세를 규정하면서 제16호에 공장자동화기계를 지정하는 한편 생산성향상을 위한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고 한 다음 재무부장관은 위 고시를 통하여 구 관세법시행규칙(1993.12.31.제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에 정한 세번에 의한 각 물품 및 다시 이를 각 구분 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해 기기의 전력용량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전력용량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각 개별기기의 그 용량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여 관련기기의 모든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감면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기는 별개의 독립한 기계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복합기계 또는 단일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하나의 단일기계라 하여 위 개별기기의 전력용량을 합산한 다음 그 용량이 재무부고시의 지정용량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입물품 중 위 각 예열기, 소입기에 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수입물품 중 소려기에 대하여는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오히려 감면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이 사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소려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물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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