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

사건번호:

99다15474

선고일자:

1999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공1997하, 2678)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7나40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 임차인이 되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님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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