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각자 얼마나 토해내야 할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것을 알선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받은 돈은 모두 국가에 압수당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명이 함께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줄여달라고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천만 원은 실제로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두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다 (한 명은 1천만 원, 다른 한 명은 2천만 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돈을 나눠 가진 두 사람 각각에게 받은 돈만큼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1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천만 원만,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2천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뇌물로 준 3천만 원은 애초에 이들의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부정이득 반환의 목적: 돈을 몰수하는 목적은 범죄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각자가 가진 돈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 공범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나눠 가졌더라도, 각자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뇌물로 사용된 금액: 뇌물로 사용된 돈은 범죄자들의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이 사건의 판결은 과거 변호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이득 반환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대법원 1977.8.23. 선고 77도1540 판결, 1982.7.27. 선고 82도1310 판결, 1983.9.13. 선고 83도1660 판결: 이 판결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정한 돈을 받은 경우, 각자 받은 금액만큼만 추징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결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받은 경우, 각자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그 이익을 박탈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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