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회사는 '○○마을' 프로그램과 '유통용 ASP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 프로그램'과 '단독점포용 ASP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4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4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마을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4에게 '유통용 ASP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1)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2) 그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참조).
피고인 4는 '○○마을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회사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을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모에 가담했다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개발 과정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4에게는 '○○마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거나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범죄 실행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소스프로그램 도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나 범죄 실행에 대한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계획했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