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7

민사판례

부동산 말소소송에서 여러 명이 항소할 때 인지 납부는 어떻게?

부동산 관련 소송, 특히 등기 말소 소송은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항소까지 진행될 경우, 인지 납부 문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땅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기 명의인 B, C, D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B, C, D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정리:

  • 여러 등기 말소 청구는 하나의 소송: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연결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소송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인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의 청구 하나만으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 공동 항소 시 인지 납부: B, C, D가 하나의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0조).

  • 별도 항소 시 인지 납부: B, C, D가 각각 따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4조). 처음에는 따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조항: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조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 제4호 (나)목,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판결 요지 (서울고법 1998. 4. 20.자 97나29242, 29259 명령):

이 판결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판례입니다. 즉, 여러 등기 말소 청구는 하나의 소송으로 보고, 공동 항소 시에는 인지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별도로 항소하면 각각 인지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

여러 명이 관련된 부동산 말소 소송에서 항소할 때는 인지 납부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항소인지, 개별 항소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인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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