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 특히 등기 말소 소송은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항소까지 진행될 경우, 인지 납부 문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땅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등기 명의인 B, C, D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B, C, D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인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정리:
여러 등기 말소 청구는 하나의 소송: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연결된 문제이므로 하나의 소송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인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금액의 청구 하나만으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공동 항소 시 인지 납부: B, C, D가 하나의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0조).
별도 항소 시 인지 납부: B, C, D가 각각 따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심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4조). 처음에는 따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조항:
판결 요지 (서울고법 1998. 4. 20.자 97나29242, 29259 명령):
이 판결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판례입니다. 즉, 여러 등기 말소 청구는 하나의 소송으로 보고, 공동 항소 시에는 인지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별도로 항소하면 각각 인지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
여러 명이 관련된 부동산 말소 소송에서 항소할 때는 인지 납부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항소인지, 개별 항소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인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여러 피고가 함께 항소할 때 인지 납부 방식과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인지를 내면 되지만, 각자 따로 항소장을 낸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인지 없이 항소장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항소장에도 추가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결정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더라도, 각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 가액은 각 사람이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는 경우, 일반 소송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지(소송 비용)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권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