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두16179

선고일자:

2009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19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2005. 1. 3. 주식회사 씨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씨텍’이라 한다)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씨텍 사이에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세제 회사들의 가격 담합, 하나로 봐야 할까? 여러 개로 봐야 할까?

기업들이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는 없었더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왔다면 여러 건의 담합이라도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담합#대법원#하나의 담합#지속성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의 담합, 언제까지 하나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 개정 후 처벌은?

여러 회사가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담합했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불리해지더라도,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반복적 담합#하나의 위반행위#법 개정

일반행정판례

입찰 담합,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입찰 담합#과징금#계약 금액#하나의 위법 행위

일반행정판례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과점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로 가격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점시장#가격 담합#의사소통#독자적 행동

일반행정판례

가격 담합? 억울해요! - 합의 추정에 대한 반박

여러 사업자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담합했다고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자는 담합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가격 담합#합의 추정#공정거래법#헌법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의 은밀한 가격 담합, 언제 끝난 걸로 볼까요?

기업들이 가격 담합을 했을 때, 담합이 실제로 끝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기업만 가격을 내렸다고 담합이 끝난 게 아니라, 담합으로 올랐던 가격이 무너지거나 담합을 깬 뚜렷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 담합#종료 시점#판단 기준#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