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관련 사건이 여러 지역 법원에 흩어져 있다면?
만약 비슷한 사건들이 서울, 수원, 부산 등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나 증거 자료들을 여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도 여러 번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에 모아서 재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관할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 병합심리를 할까? - 핵심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그렇다면 어떤 법원에서 이러한 병합심리를 담당할까요? 바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법원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경우 병합심리를 결정하는 곳은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소속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병합심리를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과거 대법원은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이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일 때, 두 법원은 '동종, 동등의 법원'으로 볼 수 없어 사건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은 해당 지원에서만 재판할 권한을 가지며,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본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관할 법원은 채권 양도 후에도 유효하여,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며, 다툼 대상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등기/등록 장소(등기/등록 재산권의 경우), 또는 본안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이며, 긴급 시 재판장 단독 결정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