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05

형사판례

여러 법원에 걸친 사건, 어디서 재판할까요? - 토지관할 병합심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관련 사건이 여러 지역 법원에 흩어져 있다면?

만약 비슷한 사건들이 서울, 수원, 부산 등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나 증거 자료들을 여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재판에도 여러 번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된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에 모아서 재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토지관할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 병합심리를 할까? - 핵심은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그렇다면 어떤 법원에서 이러한 병합심리를 담당할까요? 바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은 각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 법률에 따라, 제1심 법원(지방법원, 지원)들이 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라면 해당 고등법원이, 만약 다른 고등법원 소속이라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법원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경우 병합심리를 결정하는 곳은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소속이 다르므로 대법원이 병합심리를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과거 대법원은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이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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