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위해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병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인 관련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재판을 진행할 지역적 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물관할(재판의 종류에 따른 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 동등의 법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종류의 재판을 하는 같은 '급'의 법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둘 다 지방법원으로 '급'이 같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달라도 병합 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둘 다 항소심을 다루는 법원이지만, 지방법원의 항소부와 고등법원은 '급'이 다릅니다. 즉, 사물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관련 사건이라도 단순히 다른 법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합심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급'이 같은, 즉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고 토지관할만 다를 때,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조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지역의 법원에 나눠서 접수된 경우, 같은 고등법원 관할이면 그 고등법원이, 다른 고등법원 관할이면 대법원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청구 중 하나만 인정되면, 항소심은 그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나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