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초기335
선고일자:
200612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공1991, 1009)(변경)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원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591 무고 피고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1276 무고 피고사건인바,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종전 견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주심)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형사판례
관련된 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일 때, 두 법원은 '동종, 동등의 법원'으로 볼 수 없어 사건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건은 해당 지원에서만 재판할 권한을 가지며,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본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릴 때 약속한 관할 법원은 채권 양도 후에도 유효하여,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들을 합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며, 다툼 대상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등기/등록 장소(등기/등록 재산권의 경우), 또는 본안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이며, 긴급 시 재판장 단독 결정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인 것처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바로잡지 않고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했다면, 항소는 판결이 난 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1심 법원에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