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9780
선고일자:
1997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배당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368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7나7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남상호신용금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다면, 남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대출만 정리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넘긴 경우(사해행위), 그 재산에 여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시 배상액은 부동산 가격에서 *모든* 저당권의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사해행위 이후 일부 저당권이 갚아졌더라도, 배상액 계산 시에는 사해행위 시점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바로 소유권 이전(본등기)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무가 모두 갚아진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 그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경매 등으로 돈을 회수할 때에는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먼저 대신 갚았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부동산과 보증인(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팔려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다 받았다면, 채무자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2순위 저당권 설정 후 보증인의 부동산이 추가로 저당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