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표현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문제 삼아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부분이 바로 공연성을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등) 를 통해, 비록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친구와 피고인(아내)의 관계, 편지를 보낸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남편 친구에게 남편의 험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더라도, 그 수가 많고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유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아닌 소수에게만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팩스로 보내거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팩스 전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