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9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자를 하나로 묶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 사업자가 함께 시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묶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맘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사례: 신용카드 회사들과 회원 은행들

비씨카드와 그 회원 은행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비씨카드는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하면서 회원 은행들의 신용카드 업무 일부도 대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들이 함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법원은 이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독립적인 사업자

법원은 비씨카드와 회원 은행들이 수익을 나눠 갖거나 비씨카드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 은행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카드 발급이나 가맹점 관리 등 일부 업무만 비씨카드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였습니다. 즉,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의 정의)

따라서 법원은 비씨카드와 회원 은행들을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손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규모가 아니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관계와 각자의 시장 지배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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