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여러 사업장, 폐수 처리 고민? 공동방지시설로 해결하세요!

여러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도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공동방지시설입니다!

공동방지시설이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폐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공동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공동방지시설 설치하기

여러 사업자가 힘을 합쳐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기구 설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운영기구를 만들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이 운영기구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운영기구 대표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공동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도면, 위치도
    •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기존 허가/신고 사업장은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관련 서류, 공정도, 폐수배출배관도 (기존 허가/신고 사업장은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까지의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 설치계획 및 부착 위치 도면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만 해당)
    • 운영 규약 (배출부과금 등 분담명세서 포함)

2. 공동방지시설 운영하기

설치 후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본문). 배출부과금 등 비용은 사업자별 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단서). 미리 명확한 규약을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동방지시설 변경하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폐수처리능력 변경
  • 수질오염물질 처리방법 변경
  • 폐수 유입 사업장의 폐수배출량 또는 사업장 수 변경
  • 운영 규약 변경

공동방지시설은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사업장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한다면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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