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도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공동방지시설입니다!
공동방지시설이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모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폐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공동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공동방지시설 설치하기
여러 사업자가 힘을 합쳐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기구 설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운영기구를 만들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이 운영기구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운영기구 대표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2. 공동방지시설 운영하기
설치 후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본문). 배출부과금 등 비용은 사업자별 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단서). 미리 명확한 규약을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동방지시설 변경하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공동방지시설은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사업장 간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한다면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여러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동 방지시설 설치는 비용 절감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설치 시 운영기구 설치, 관련 서류 제출, 변경사항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등에 국가, 지자체, 사업장이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미신고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