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형사판례

여러 죄 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5·18 관련 재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 죄를 저질러 한꺼번에 처벌받은 경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의 판단 기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죄 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벌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된 판결을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 등)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시작합니다. 즉, 재심 사유가 없는 죄까지도 재심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합니다. 재심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비상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는 죄까지 다시 판단해서 무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전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판결은 여러 죄를 합쳐서 형량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심 법원은 형량을 다시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제43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두 번째, 5·18 관련 재심의 판단 기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5·18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재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5·18과 관련된 행위인지, 또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해당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오늘은 재심의 범위와 5·18 관련 재심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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