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9032
선고일자:
2017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공2001하, 1898),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성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 선고 2016재노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과에 기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은 전체 죄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죄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재심 사유가 있는 죄만 다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함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은 전체 판결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 없는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관련 재심은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이유가 없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여러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각각의 무죄판결이 민사 재심의 독립적인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또한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각 무죄판결은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며, 판결문에는 모든 주장이 아닌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면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나중에 공소기각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더 가벼운 죄'가 인정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공소기각 가능성은 '더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