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음모

사건번호:

2001도1239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2]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 제438조 /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2. 15. 선고 2000재노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본 후지은행 서울지점과 미스유니버스 대회장을 폭파하려고 음모한 이 사건 각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불문하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심개시 사유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은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와 계엄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재심개시 사유가 없는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별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폭발물사용음모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각 폭발물사용음모의 범죄사실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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