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형사판례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1.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기부행위)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는 향후 여론조사 수주를 기대하며 정치인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후 해당 정치인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2. 여론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여론조사업체 운영자가 ARS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선거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업체 운영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제공된 정보는 전화 응답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RS 전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화번호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제71조 제3호)

이 두 가지 판결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공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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