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형사판례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 많이 보시죠? 후보자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여론조사를 함부로 진행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순히 선거 준비를 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중요한 건 당선을 목표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는가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는 건 괜찮지만,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여론조사라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론조사의 배경,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특히 여론조사의 '로데이터(raw data,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제공한 점도 문제가 되었죠. 결국, 여론조사와 로데이터 제공의 대가로 9천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36조)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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