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따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임금 및 근로 관련 문제
힘들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폭행, 과도한 근무시간, 강제 근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특히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폭행 관련해서는 형법 제260조(폭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 안전 및 보건 문제
일터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미흡하여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사고 발생 상황 및 사업주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고용 관련 문제 (사업장 변경, 취업 알선 등)
사업장을 옮기고 싶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취업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이 필요할 때, 또는 기타 취업 관련 고충이 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센터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언어 지원 및 상담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만족센터(1350) 또는 외국인력정책과에 연락하여 여러분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체류 관련 문제 (비자,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허가 등 체류 관련 문제, 또는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하세요. 출입국관리법이 체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산업재해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여 산재보상 신청 및 요양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7. 범죄 피해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주저 없이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안내된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여성과 동등한 법적 보호(차별 금지, 동일 임금, 위험한 업무 금지,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지원 등)를 받으며,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