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모델 없이 여자 모델의 노출 사진만으로 이루어진 사진첩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렌지걸' 시리즈 등 여자 누드 사진첩을 제작·판매했습니다. 사진첩에는 남자 모델은 등장하지 않고, 여성 모델의 전라 또는 반라 사진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국부를 만지는 사진, 전라로 누워있는 사진, 엉덩이를 강조한 사진 등 다양한 포즈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첩들을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첩에 남자 모델이 등장하지 않고, 성행위 장면이나 여성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없더라도, 모델의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 기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진들이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물건의 제조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남녀간의 성행위 묘사나 완전한 노출이 없더라도, 사진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따라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란물 판단은 시대의 사회통념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연예인 누드 화보집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화보집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등록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