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한 출판사가 유명 연예인의 누드 화보집을 발행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파격적인 시도였죠. 이에 서울 용산구청은 해당 화보집을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로 판단,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출판사등록법) 제5조의2 제5호에 따라 출판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출판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쟁점 1: 화보집은 정말 음란물인가?
용산구청은 화보집에 옷을 입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출판사등록법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노출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화보집이 예술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란하다" 또는 "저속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485 판결,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참조)
쟁점 2: 출판사 등록 취소는 적절한 처분인가?
대법원은 설령 해당 화보집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 등록 취소는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판사 등록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개인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화보집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보다는 출판사 등록 취소로 인해 출판사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 판단도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소설을 출판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해당 소설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출판사의 과거 업적과 소설의 문학적 가치, 출판사의 회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
형사판례
여성 나체 사진이 남녀 정사 장면이나 완전 노출이 없더라도,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맥락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면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