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업무 정상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행위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연장근로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거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근로자들이 합의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방산업체 노조가 임금협상 중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회사가 평소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평소 하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해왔는데,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예,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개별 조합원의 행동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 선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징계절차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