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형사판례

연장근로 거부, 쟁의행위일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업무 정상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행위를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연장근로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거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이 판결은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연장근로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집단적인 거부는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해야 합니다.
  • 사용자 측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집단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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