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민사판례

주말 근무 거부, 쟁의행위일까?

회사에서 주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직원들이 집단으로 주말 근무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근무 거부인지, 아니면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쟁의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레미컨 회사에서 일요일 근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쉬고,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해서 근무하는 '격주 휴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쟁의행위로 보고 징계를 내렸고,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휴일근무 거부를 쟁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관행"**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는 아니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격주 휴무제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무 거부는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근무 형태의 변경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쟁의행위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노사 간의 합의, 특히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근무 거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노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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