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600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합의에 의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한 경우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적극)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2.6. 선고 90노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없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 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조업시간중에 꽹가리를 치며 조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형사판례
근로자들이 합의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방산업체 노조가 임금협상 중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더라도 회사가 평소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평소 하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해왔는데,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이를 거부한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예,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개별 조합원의 행동은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 선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징계절차에 징계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