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와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파업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연차휴가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현행 제59조 참조)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를 줘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는 없다"라고 하거나, 직원이 휴가를 요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휴가 날짜를 정해서 요청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날짜를 정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사납금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차휴가 자체를 부정한 회사 대표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참조)
2.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은 불법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참조) 파업 전에 미리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파업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파업 전에 운전기사들을 채용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파업 참여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업 전에 채용했더라도 파업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차휴가는 직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절차가 따로 없을 때, 전화로 연차 사용을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토요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토요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영업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파업에 참가하여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근수당으로 연차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업 기간 중 일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근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