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8

형사판례

연차휴가 미부여와 대체근로 고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와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파업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연차휴가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현행 제59조 참조)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를 줘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는 없다"라고 하거나, 직원이 휴가를 요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휴가 날짜를 정해서 요청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날짜를 정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사납금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연차휴가 자체를 부정한 회사 대표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참조)

2.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은 불법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참조) 파업 전에 미리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파업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대표는 파업 전에 운전기사들을 채용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파업 참여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업 전에 채용했더라도 파업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연차휴가는 직원의 당연한 권리이며, 파업 중 대체인력 고용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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