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930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 요건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공1992, 16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공1992, 225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공1997상, 1251)
【원고,피상고인】 최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곳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5나2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4. 14. 피고의 영농지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93. 3. 10.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위 노동조합의 김포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93. 5. 6. 피고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휴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부터 21.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3일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13일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3.자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고, 1994. 1. 24.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연해직된다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자연해직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3일간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무기한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자연해직처리)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위에서 본 연·월차휴가신청은 원고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피고의 승인도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7. 1.자 준비서면에서는 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4. 9. 9.자 준비서면에서는 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4. 11.자 및 1995. 6. 20.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연월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10.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휴가신청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청한 휴가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조차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이와 같은 연·월차휴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권 및 그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신청 절차가 따로 없을 때, 전화로 연차 사용을 요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간외수당 감소 등에 반발하여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월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형식적으로는 월차 사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 연차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월차수당 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며, 계약 만료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설명자료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휴가 종류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가를 신청한 후, 회사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무단결근로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가 신청은 종류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