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요일 쉰다고 연차 맘대로 없앨 수 있나요?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달콤한 휴식, 연차! 그런데 회사에서 "우린 토요일 쉬니까 연차 따로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토요일에 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차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2003년 9월 15일 개정 전)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차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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