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선거, 사전선거운동 기준은? 재떨이, 신문기사, 연하장, 경로잔치 찬조까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기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름이 새겨진 재떨이 배포, 미담 기사 게재, 연하장 발송, 경로잔치 참석 및 찬조 등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 기간 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누가 봐도 '이건 선거운동 목적이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쓰는 선거운동, 언제부터 금지될까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금전 제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만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언제든 금지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명시된 방법 에도 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82조, 제79조)

이 사례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었나요?

이번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진 재떨이 배포: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재떨이를 나누어 준 행위
  • 미담 기사 게재 및 대가 지불: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
  • 연하장 발송: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행위
  • 경로잔치 참석 및 찬조: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하고 찬조금을 제공한 행위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입후보 준비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82조, 제79조
  •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
  • 대법원 1983.5.24. 선고 82도1572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497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능동적, 계획적인 선거운동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엄연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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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유사기관 설치#기부행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