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845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 이전에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의 형식이나 내용 및 수량, 그 배포 방법에 비추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 경력이 기재된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주거나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3. 선고 91노4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범죄의 죄수(罪數)와 그에 대한 양형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 두 소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는데 원심이 이는 단일한 사전 선거운동의사의 발현으로서의 행위라고 보아 포괄 1죄로 처단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선고형이 반드시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워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특정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그것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나 단순히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산시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인데 후보자의 등록 이전에 피고인의 인물사진과 주요경력을 넣은 연하장 1,000매를 인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공소외 인 등 700여 명에게 배포하고, 넥타이 300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요경력을 인쇄한 명함을 넥타이 포장에 붙여 주공아파트 통장 등 250여 명에게 배포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종전에 연하장을 배포하여 오던 사람이 특정의 상대방들에게 통상의 연하장을 통상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면 가사 그 사람이 장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장차 득표를 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였다고 하여도 거기에 투표를 얻고자 하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없다면 이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에는 피고인의 인물사진이 있고 주요경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연하장을 “직접 다니며 배포하였고”(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연하장을 드렸고,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함에 넣었으며, 지역의 인사들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는 연하장의 형식이나 내용 및 수량이 판시와 같은 것이고 그 배포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넥타이와 명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넥타이의 포장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명함을 붙여 지역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은 수량의 넥타이를 배포하였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선거와 관계없이 의례적인 선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논지는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판결에 사전 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형사판례
선거 전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진 재떨이를 돌리고, 돈을 주고 좋은 기사를 내게 하고, 연하장을 보내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찬조하는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초청장 발송, 벽보 부착, 방송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에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현직 구청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전보 발송, 각종 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결. 또한, 구정 홍보 잡지를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및 탈법적인 인쇄물 배포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