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누군가 침해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소멸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특별한 필터 생산 기술(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가 나가서 C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와 유사한 필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회사는 B씨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죠.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쟁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일까? (회사 설립 시점 vs. 실제 침해행위 시점)
하급심 판단: 하급심은 B씨가 C회사를 설립할 당시 A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회사 설립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A회사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침해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민법 제166조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C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A회사는 실제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단순히 침해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침해행위가 시작되고 이를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영업비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해행위 중지 요구 등 권리 행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사라진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한 번 정해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도 사라진다. 보호기간은 기술의 난이도,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 '안 때'란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거래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