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사건번호:

95마594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민법 제166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신청인】 부강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상대방,피신청인】 동성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원심결정】 대구고법 1995. 4. 19.자 94라1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 회사에게 이 사건 스핀 팩 필터에 관한 독점적 생산·판매권이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스핀 팩 필터의 생산 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청외 1이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후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하여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위 필터의 생산·판매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위 신청외 1이 신청인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빼돌려 스핀 팩 필터 제조업체를 설립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직원인 신청외 2가 퇴사하지 않도록 설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1992. 8. 31.에는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3. 8. 3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및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스핀 팩 필터와 유사한 필터를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1993. 2월경에야 신청인 회사의 거래처에 스핀 팩 필터의 매출을 시작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1993. 12. 17.자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가 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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