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9다12932

선고일자:

1999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5조 ,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5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공1989, 1348)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공1996상, 166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공1997상, 29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공1998상, 1169),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공1999상, 61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조원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솔토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80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영업주는 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영동데이타'라는 상호로 휴대폰, 무선호출기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고, 피고 회사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소외 주식회사 모토롤라 코리아가 생산한 휴대폰을 각 대리점에 공급하며, 소외 김민환은 피고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책임자인 상업사용인인 사실, 원고들과 위 김민환은 1995. 11. 원고들이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가 다량의 휴대폰을 일반적인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위 김민환이 권한 없이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취지는 위 김민환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이 악의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김민환에 대한 대리권의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김민환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동기는 위 계약 당시 휴대폰 대리점(위 영동데이타도 이러한 대리점의 하나이다)을 상대로 한 무선호출기 대량 특판의 이익(이는 대리점이 무선호출기를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면 무선호출기 제조회사 및 통신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당시에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무선호출기를 끼워서 팔기가 쉬웠으므로 휴대폰을 대량 확보하면 무선호출기도 대량 판매할 수 있었다.) 및 모토롤라 휴대폰에 대한 가격보상의 이익(가격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 휴대폰 제조회사가 대리점에게 1대당 금 100,000원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1995. 10.경에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위 김민환이 원고들에게 판매한 휴대폰의 가격은 당시 피고 회사가 다른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고 한다)과 비교하여 1대당 평균 금 50,000원 정도 저렴하여 원고들이 1995. 11.부터 1996. 4. 27.까지 이 사건 계약으로 공급받은 휴대폰의 가격과 정상가격과의 누적된 차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근사한 금 129,560,000원에 이르고, 피고 회사가 위 모토롤라 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도 1대당 금 20,000원 내지 금 30,000원 정도 저렴한 사실, 원고들과 위 김민환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의 거래시 위 영동데이타뿐만 아니라 '금성전기통신', '두익정보', '두익정보통신', '진일정보통신', '에이스통신', '태산기업', '경안통신', '국제통신', '영창' 등 가공의 업체(이하 가공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거래(이하 무자료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위 가공업체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 회사의 장부에 거래처로 기장된 사실, 원고들과 위 김민환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으로 공급되는 휴대폰이 위 영동데이타나 가공업체에 정상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영동데이타 및 가공업체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계 금 약 70,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잔액 확인 조회 요청에 의하여 1996. 5. 1. 팩스로 회신을 하면서 같은 해 4. 30. 현재 물품대금 잔액이 금 8,050,000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위 김민환의 이러한 덤핑계약이나 무자료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도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위 김민환에게는 피고 회사의 휴대폰을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거래를 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492 판결, 1966. 1. 31. 선고 65다229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김민환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김민환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원고들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과 위 김민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김민환에게는 피고 회사의 휴대폰을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거래를 할 권한이 없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김민환에게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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