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사업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항만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양수기업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원고는 자신이 항만사업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회사는 원고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여지가 없다며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원래 회사와 존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래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심은 회사의 경영 악화와 고용승계 노력만을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기준,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모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 상황에서의 해고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콘도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매각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근로자의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될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병원을 운영하던 학교법인(A)이 새 의료법인(B)을 설립하여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C)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근로자들이 학교법인(A)에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학교법인(A)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