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무도유흥접객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자, 행정청은 남은 12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되며, 그 시점이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례처럼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되었다면,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정지 결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즉, 집행정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췄다가,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일부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만큼만 영업정지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에 원래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원래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잠시 멈췄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점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여 남은 12일의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뿐, 그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영업을 했다면, 나중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유효합니다. (단, 처음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는 제외)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예: 운행정지)에 대해 소송 등으로 집행정지가 되면, 그 기간은 정지되고 소송 결과 확정 후 다시 진행됩니다. 행정청은 처분 효력 기간 내에 새로운 처분으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만료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중처분 금지).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 결정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유지 중인 상태라면, 똑같은 내용의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여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처분의 경중을 정할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장 폐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