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4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 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무도유흥접객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자, 행정청은 남은 12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에 업주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되며, 그 시점이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례처럼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되었다면,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정지 결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즉, 집행정지 기간 동안 영업정지 기간의 진행이 멈췄다가,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일부 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만큼만 영업정지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중에 원래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원래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다시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잠시 멈췄고,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점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여 남은 12일의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식품위생법 제58조 (영업허가의 취소 등)
  • 대법원 1955.8.4. 선고 4288민상27판결(집2⑦민7)
  • 대법원 1959.7.16. 선고 4291민상437 판결(집7민157)
  • 대법원 1962.3.2. 자 62두1결정

결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뿐, 그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해제되면 남은 기간만큼 영업정지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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