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349
선고일자:
2004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되는 법령 [2]매립장이 설치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최종폐기물처리업의 영업상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 헌법 제23조 제3항 /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780 판결
【원고,상고인】 삼보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27. 선고 2002누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에 근거한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에서 영업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구 공특법 제4조 제1항이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시가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거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이 사건 최종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 손실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지되는 영업상의 손실에 관하여는 구 공특법 제4조 및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에 근거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그 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 등과는 별도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광업권, 어업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또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와는 별도로 "영업에 관한 권리 등이 자산과 별도로 거래된 관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조리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일본의 보상규정 및 실무례를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축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산업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할 때 받는 보상금 중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에는 예상 판매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때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마친 시점(협의성립일)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시점(재결일)이다. 과거 어느 시점에 불법이었더라도 협의 또는 재결 시점에 적법하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으로 낙농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어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