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러 가기 전, 우리는 항상 등급을 확인합니다.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그리고 제한상영가까지. 그중에서도 15세 이상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선정성' 때문에 등급 분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영화의 등급 분류, 특히 선정성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정적인 영화,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진흥법)에서는 영화의 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법 제29조 제2항, 제7항) 이 법에 따르면, 영화의 등급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회윤리 존중, 그리고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더 자세한 기준은 영화진흥법 시행령([별표 2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선정성'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이 기준이었는데, 여기에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즉, 단순히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화 등급, 어떻게 판단할까?
영화의 선정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노출이나 성적 행위의 묘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의 구성과 음향, 주제와의 관련성, 성적 표현이 영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조항:
이번 판결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관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형사판례
옛날 비디오물 수입 전에 정부 기관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추천을 해줘야 수입할 수 있었던 제도(수입추천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비디오물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등급분류제도) 자체는 괜찮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청소년수련관의 비영리적 목적의 무료 영화 상영은 발행 6개월 경과된 영화에 한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최신 영화(발행 6개월 이내)는 상영 불가하며, 영리 목적일 경우 저작권자 허락이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