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청소년수련관 무료 영화상영, 저작권 문제없을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좋은 취지이지만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시죠? 저작권 걱정 없이 영화 상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영화 상영은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영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저작권자(제작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무단으로 상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상영 가능!

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수련관처럼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상영이 가능합니다.

단, 최신 영화는 안 돼요! (6개월 규칙)

비영리 목적이라도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등의 허용 범위)에 따르면,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상업용 영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영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거나 최근에 출시된 DVD/블루레이를 상영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저작권 걱정 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 목적: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료 상영)
  2. 발행 6개월 경과: 상영하려는 영화가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권 걱정 없이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영화 상영을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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