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좋은 취지이지만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시죠? 저작권 걱정 없이 영화 상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영화 상영은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영화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저작권자(제작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무단으로 상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락 없이 상영 가능!
하지만 모든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수련관처럼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상영이 가능합니다.
단, 최신 영화는 안 돼요! (6개월 규칙)
비영리 목적이라도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등의 허용 범위)에 따르면,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상업용 영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영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거나 최근에 출시된 DVD/블루레이를 상영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저작권 걱정 없이 상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권 걱정 없이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영화 상영을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성인영화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불법 유포 시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생활법률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하려면 교육 목적(학교 수업, 수업 지원 기관), 시사보도, 비영리 공연·방송, 개인적 이용, 공정 이용(저작물의 목적, 종류, 이용 비중, 시장 영향 고려)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화의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뿐 아니라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