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108883
선고일자:
2011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2] 민법 제24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1]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242조 제1항 / [2] 민법 제24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이격거리가 경계로부터 건물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민법 제242조 제2항), 여기에서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위 이격거리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격거리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서 낙수가 떨어져 원고 소유의 건물이 빗물에 오염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용인 아래 그 소유 건물 지붕에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상담사례
옆집 건물이 법정거리보다 가까워도 이전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현 소유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상담사례
옆집 담벼락에 50cm 이내로 건물을 지으면, 착공 후 1년 이내 또는 완공 전이라면 철거 요구가 가능하고, 가처분 신청 후 취소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조건을 만족하면 철거 요구 권리가 유지된다.
상담사례
옆집 담장과 새로 짓는 건물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처마, 발코니 등) 사이는 최소 50cm 이상 띄워야 한다.
상담사례
지하실 공사 시 옆집과의 거리는 민법상 경계에서 깊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야 하나, 옆집과 합의하면 조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가 50cm 미만인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옆 건물과 50cm 떨어져 지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맞벽이 방화벽이 아니더라도 철거할 필요는 없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이 담장과 너무 가깝거나 햇빛을 과도하게 가린다면, 공사 시작 1년 이내라면 건축법 위반(거리 제한) 또는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설계 변경,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1년 경과 또는 완공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