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편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비군'하면 훈련만 떠올리기 쉽지만, 어떻게 편성되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1. 지역 예비군: 우리 동네 지킴이
'지역 예비군'은 말 그대로 거주지 기준으로 편성되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마치 행정구역처럼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로 구성됩니다.
예비군 자원이나 작전 지역 상황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와 함께 새 거주지의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제5항)
2. 직장 예비군: 회사를 지키는 우리
'직장 예비군'은 직장을 기준으로 편성되며, 직장 방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5호) 직장 내 예비군 자원 수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중요시설(9명 미만 제외)은 직장 예비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
직장 예비군 대원은 직원,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희망 시), 지원 예비군으로 구성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6항) 퇴직이나 전출 시에는 직장 예비군에서 제외되고 지역 예비군으로 다시 편성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제7항)
직장 예비군은 예비군 자원 수 부족(1년 이상), 지휘관 미임용(6개월 이상), 정기감사 5년 내 3회 이상 불합격 등의 경우 해체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2제9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해체 후 1년 이내에는 재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제2항제3호)
3. 대학 직장 예비군: 학업과 병역의 조화
대학 직장 예비군은 교육부 인가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1호) 재학생, 대학원생(특수/연구/관리 과정 제외), 교직원, 고용원, 지원 예비군으로 구성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 단, 수업연한 초과자(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 유급 등)는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제2호바목)
대학생 예비군은 1~6년차까지 매년 8시간 기본훈련을 받고, 이월된 훈련은 8년차까지 받습니다. (2024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7쪽, 24쪽) 훈련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되지만, 동원지정된 학생은 동원훈련장에서 훈련받습니다.
4. 비상근 예비군: 전시 즉각 투입!
'비상근 예비군'은 유사시 동원될 부대의 주요 직책 수행을 위해 평시에 소집 및 훈련받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3제1항) 연간 소집 기간에 따라 단기(30일 이내)와 장기(30일 초과~180일 이내)로 구분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중/소대 현장 지휘 및 장비/물자 관리,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부대 창설/작전 계획, 전투부대 편성 검토, 무기체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중 지원자를 선발하며, 국방부장관이 연 1회 선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원 미달 시 수시 선발도 가능합니다. (예비군법 제3조의3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비상근 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며 (병역법 제46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단기는 평일 10만원/휴일 15만원, 장기는 15만원(평일/휴일 동일)의 보상비를 받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제8항) PX/복지회관 이용, 중식 제공, 군 병원 진료, 진급 시 가점, 모범예비군 추천, 재복무 시 우대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군은 다양한 형태로 편성되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동원(병력동원, 동미참)과 지역(기본, 작계)으로 나뉘며, 8년차까지(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 통지되고, 동미참/기본/작계 3차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근예비역은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자 중 학력, 신체등급, 생년월일, 병역판정검사 날짜 순으로 선발되며, 수형사유자, 자녀 양육자, 생계곤란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이고, 선발 기간과 지역별 정보는 병무청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민방위대는 지역/직장 기반으로 편성·운영되며, 소규모는 통합, 인접 시 연합으로 운영되고, 편입·이동·제외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시 훈련비, 실비, 교통비가 지급되며, 훈련 중 부상 시 치료, 휴업보상, 재해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